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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숙박업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by happy.reporter 2023. 5. 3.

불법숙박업소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5월 1일부터는 불법숙박업소 신고창구를 일원화하여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국민들이 불법 숙박업소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의 안전사고와 위생관리 부실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숙박업소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에서 불법숙박 신고대상과 신고방법, 불법숙박 영업 사례 및 숙박업소 검색 방법 등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불법숙박업소-신고-인전신문고
불법숙박업소-신고-인전신문고

 

1. 불법숙박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그동안 숙박업은 유형별로 보건복지부(모텔 등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민박업), 문화체육관광부(관광호텔업, 외국인도시민박업) 등 소관부처가 다양하고 이에 따라 신고창구도 국민신문고, 지차체 민원창구, 전화신고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민원인이 불법업소를 신고하더라도 접수부터 민원처리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불편과 민원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에 ‘불법 숙박’ 신고를 추가하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대상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는 업소 또는 신고 업소라도 영업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가 대상입니다. 아래 신고방법 및 신고대상을 참고하세요.

 

2. 불법숙박 신고대상

① 「공중위생관리법」 제11호제1항제1호에 따라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경우

예1) 숙박중개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한 아파트, 오피스텔 내 불법숙박 영업
예2) 자유업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후 룸카페 등에서 사실상 숙박업(유사 숙박업) 운영

 

② 「농어촌정비법」 제89호제1항제3호에 따라 농어촌민법의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약70평) 이상인 농어촌민박 사업장

 

③ 「농어촌정비법」 제130조제4항제4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경우

예) 농어촌 민박사업자가 사업장에 실제 살지 않으면서 숙박업만 운영

 

④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4항제6호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과태료) 동법 제130조제4항제6호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벌칙)

3. 불법숙박 영업 사례

불법숙박업소는 우리가 알게모르게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하고 있는 다양한 적발 사례를 통해 안전한 여행을 준비하세요.

 

주요 적발 사례

미신고업소의 불법 운영 사례

  • (용도 위반)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이 아닌 오피스텔, 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 등에서 미신고 숙박업 운영
  • (기준 미충족) 생활형 숙박시설(분양형 호텔)의 경우 숙박업영업신고 기준*을 미충족하여 미신고된 객실에서 불법 숙박업운영
  • *(숙박업영업신고 기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수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

 

신고업소 중 불법운영 사례

  • (일반숙박업) 숙박요금표 미게시, 신고 면적 초과 운영 등
  • (외국인도시민박) 내국인 대상 숙박 영업, 등록기준(일산화탄소경보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미설치 등) 미준수(※ 규제샌드박스 지정업체(위홈)에서 거래된 내국인 영업은 미해당)
  • (농어촌민박) 사업주 실거주 위반, 소방‧안전 관련 위반(소화기, 일산화탄소감지기 등), 신고 면적 초과 운영(불법 증·개축 건물등), 운영 중인 상호명과 신고 상호명 상이 등

 

불법영업 사례

룸카페 등에서 유사숙박(단순공간 임대가 아닌 유사숙박 영업)

  •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자유업 또는 일반음식점업으로등록한 후 룸카페를 운영하면서 밀폐된 개별 방에서 침대, 욕실등의 설비를 갖추고 사실상 숙박업(유사 숙박업) 운영
  •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공간임대업으로 등록한 후 파티룸을운영하면서 침대, 욕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사실상 숙박업(유사숙박업) 운영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에서 불법숙박(숙박플랫폼 등을 통해 홍보)

  • 적발된 업체 중 A업체는 오피스텔 객실 5개를 빌려 세면도구, 수건, 침대와 가구 등을 비치해 숙박 공유사이트에 등록하고예약자에게 문자로 주소, 입·퇴실 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운영
  • B업체는 객실 2개에 침실과 취사가 가능한 주방을 갖추고 게임을할수 있는 컴퓨터를 설치한 객실을 숙박 공유사이트에 등록해 운영
  • C업체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객실 3개를 운영하며 옥탑에수영장까지 설치, 운영
  • 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아파트, 오피스텔 내 불법 숙박영업
  • 사유지 등에 건물 및 주위에 텐트 등을 이용하게 하는 불법영업
  • 상가 건물 1개 호실에 어린이 놀이시설 및 숙박시설(침대, 침구등)을 갖춰놓고 1박에 일정 금액을 받으며 운영

농어촌민박 편법운영 (기 등록된 영업장 면적을 불법으로 확대 운영)

  • A업소는 본인 소유의 건물에 비어있는 5개 객실을 예약사이트에등록하여 1년 3개월 동안 약 3,000만 원, B업소는 1개 객실로4년동안 약 2,4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
  • C업소는 부지 내 13개 건물 중 3개 건물만 농어촌민박업으로신고하고 대형 수영장 및 독채 풀빌라 등 22개 객실을 갖춘 대규모리조트 단지를 조성하여 영업
  •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보전관리지역에 주택 4개 동을건축한 뒤 1개 동만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채 나머지 3개 동을 ‘미신고숙박영업’에 활용(미신고 3개 동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조치함)

 

4.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숙박업소 찾는 방법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소는 반드시 영업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숙박업소를 이용하려는 이용자가 해당 업소가 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인지 아닌지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LOCALDATA 홈페이지(https://www.localda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OCALDATA 홈페이지에서는 전국 자치단체의 인허가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각종 인어하가 필요한 업종의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뉴에서 ‘데이터찾기 > 그룹별업종조회 > 카테고리 : 문화 > 숙박’을 선택하면 숙박 업종별로 업소를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숙박업의 종류는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농어촌민박업, 숙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한옥체험업 등 8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이 해당 숙박업소가 어떤 종류의 숙박업으로 등록되어있는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검색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실제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펜션이나 호텔 등을 LOCALDATD에서 찾아보니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용자가 이용하려는 숙박업소에 대해 좀더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숙박업소의 의무고시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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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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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앱-신고방법(홈페이지도 동일)

 

<자료출처=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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