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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산세를 계산해보세요.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줄었습니다. (공시가격 하락+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특례 세율)

by happy.reporter 2023. 5. 4.

매년 7월, 9월은 주택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 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은 2020년 대비 29.3%~42.6%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집값 하락으로 인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대폭 하락(전년 대비 18.63% 하락)하였고, 작년에 1 주택자에게 적용했던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는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2022년과 비교해도 재산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수년 동안 이어진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부동산 소유에 대한 세금은 한동안 징수액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경제 여건이 나빠지고 경기침체가 시작되며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부동산 정책에 있어 이전 정권과는 다른 성향을 지닌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재산세 역시 경감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준과 납부 시기 및 올해의 재산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격 조회방법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해 살펴보고 재산세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재산세 계산기를 통해 올해의 재산세를 계산해 보세요.

 

공시지가-인하-재산세-계산방법
공시지가-인하-재산세-계산방법

 

1. 재산세 과세 기준 및 납부 방법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과세대상으로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입니다. 여기서는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납세자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
상한제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인상 한도를 설정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납부 방법
및 기간
재산세는 산출된 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분납합니다. 계좌이체, 자동이체,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1기분) 매년 7. 16. ~ 7. 31.까지
(제2기분) 매년 9. 16. ~ 9. 30.까지

 

2. 올해 주택을 매매할 경우 재산세는 누가?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재산세는 그 해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즉, 1월 1일부터~6월 1일까지 소유한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며, 6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사람에게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유의 개념은 잔금을 지급한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을 5월 31일에 지급했다면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주인 주택 매수자가 1년 치 재산세 전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6월 2일에 잔금을 지급했다면 6월 1일 소유주인 주택 매도자가 1년 치 재산세 전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5~6월 사이에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는 잔금을 치르는 날짜에 따라 매수자와 매도자 중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결정되는 것이니 매매계약 시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3. 재산세 계산 방법

7월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세 계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과 그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재산세 구성요소
재산세 =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표준세율(또는 특례세율)
도시지역분 = 공시가격 × 세율(0.14%)
지방교육세 = 재산세 × 세율(20%)

 

※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표준세율(특례세율), 도시지역분 등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계산기 : 위택스 홈페이지 방문하기

 

 

※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1세대 1 주택자의 재산세 변동 추정

2020년
(공정시장가액비율 60%)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 45%)
2023년
공시가격 재산세(천원) 공시가격 제산세(천원) 공시가격
(공정시장
가액비율)
재산세(천원) 재산세 변동률
'20년 대비 '22년 대비
0.9 140 1.0 90 0.9 (43%) 82 -41.4% -8.9%
1.8 305 2.0 198 1.9 (43%) 175 -42.6% -11.6%
2.4 420 3.0 315 2.7 (43%) 269 -36.0% -14.6%
2.8 528 4.0 468 3.4 (44%) 358 -32.2% -23.5%
3.6 724 5.0 639 4.2 (44%) 485 -33.0% -24.1%
4.2 882 6.0 810 4.9 (44%) 608 -31.1% -24.9%
4.7 1,025 7.0 1,008 5.6 (44%) 725 -29.3% -28.1%
5.4 1,254 8.0 1,260 6.4 (45%) 878 -30.0% -30.3%
6.1 1,512 9.0 1,512 7.0 (45%) 1.017 -33.3% -32.7%
6.7 2,034 10.0 2,034 7.3 (45%) 1.078 -37.9% -47.0%

(행정안전부는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6억 이하 1 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위의 표를 보니 2020년 대비 할인율 차이에 비해 할인금액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무래도 고가 주택의 경우 할인되는 금액이 상당하다는 느낌은 어쩔 수가 없네요.)

 


※ 공시가격

공시가격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 적정가격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매매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게는 실제 매매가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공시가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은 표준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 별로 개별주택에 대해 산정한 가격을 개별주택공시가격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알아보기

단독주택 공시가격 알아보기(지자체별로 제공)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한 감세의 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세금부담 등을 고려해 정부에서 60~100% 사이에서 비율을 결정합니다.

그동안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의 최초 시행부터 60%에 고정되어 왔고,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비율은 60%에서 2021년 95%까지 인상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상황이 나빠지고 정권이 바뀌면서 2022년 재산세는 1 주택자에 대해 특례비율로 45%를 적용하였고, 종합부동산세는 60%를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대폭 낮췄습니다.

2023년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의 경우 1 주택자에 대해 공시가격에 따라 43~45%를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6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1 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3억 이하 : 43%     
공시가격 3억 초과 ~ 6억 이하 : 44%
공시가격 6억 초과 : 45%     

※ 표준세율(특례세율)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산출된 과세표준에 부과하는 세금을 산출하는 비율입니다. 기본적인 표준세율이 있으나 2021년부터 23년까지는 1 주택자(공시지가 9억 이하)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표준세율 특례세율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 1.5억 이하 0.15% 0.1%
1.5억 초과 ~ 3억 이하 0.25% 0.2%
3억 초과 ~ 4.05억 이하 0.4% 0.35%
4.05억 초과 0.4%
계산방법 예시

 

공시가격이 6억 인 아파트 1 주택 소유자의 경우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6억 ×45%인 2억 7천만 원이 됩니다.

이를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6천만 원까지는 0.05% ▶ 6천만 원 × 0.05% = 30,000원

6천만 원 초과~1.5억까지는 0.1% ▶ 9천만 원 × 0.1% = 90,000원

1.5억 초과~해당 주택의 공시사격인 2.7억까지는 0.2% ▶  1.2억 원 × 0.2% = 240,000원

 

따라서 재산세는 위 금액을 합산한 ▶ 30,000원 + 90,000원 + 240,000원 = 360,000원이 됩니다.

 

물론 전체 재산세는 이 금액에 도시지역분(공시가격의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추가되어 징수됩니다.


※ 도시지역분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구역 내의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국토는 크게 도시지역과 도시가 아닌 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 중에서도 도로개설유지 및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도로계획이 실시되는 ‘도시계획구역’에 위치한 주택이라면 도시지역분이 부과됩니다.

주택이 ‘시’에 있다면 대부분 부과되고 ‘군’ 지역에 있어도 도시계획구역으로 구분된 곳이라면 부과됩니다. 자신의 집에 어느 구역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싶으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음(https://eum.go.kr)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입력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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