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시행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올해에도 예산을 증액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시행됩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월)부터 26일(금)까지 이니 필요하신 분은 본인의 자격조건을 미리 확인하여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자격조건 및 지원내용, 모의계산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 및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는 정부사업이기에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예산을 증액하여 작년 10만 4000여 명에서 17만 1000명으로 지원대상을 늘렸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지원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고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1. 자격조건 및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 |
차상위 초과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사업소득 | 월 10만원 이상 |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7억원 이하 | |
지원금액 |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3년 총액 1,080만원 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3년 총액 360만원 지원) |
납입금액 | 3년 총액 360만원 납입 | 3년 총액 360만원 납입 |
만기금액 | 3년 만기 시 144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
3년 만기 시 72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
2. 신청 일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 5.1~5.12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 (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 (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 (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 (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목요일 (5월 4일), 금요일 (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 ~ '23.5.26.(금)
3. 유지기준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가입자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을 초과한 경우 중도 지급해지 됩니다.
- 총 지급 내역은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 이자'입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금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7.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참고)
4. 환수해지 조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본인 적립금+이자'가 지급되고 내일청년저축계좌는 해지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본인(가입자) 사망 시
- 압류·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5.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월)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07만 7,892원 | 345만 6,155원 | 443만 4,816원 | 540만 964원 | 633만 688원 | 722만 7,921원 |
6. 교육 이수 기준
가입 1년 이내 | 1년 이상~2년 이내 | 2년 이상 |
총 4시간 이상 | 총 7시간 이상 | 총 10시간 이상 |
7.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가입자에 따라 아래의 추가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청년도약계좌' 상품과의 동시가입을 허용하므로 지원대상이 되신다면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고,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 원 초과 시 매월 10만 원 적립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 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20만 원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 지속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15만 원 이내 적립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진행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각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원금액이 상당한 만큼 지원자격 조건도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방문해 보시면 대강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 가구의 재산이나 소득 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힘들 수 있기에 모의계산에 나오는 여러 조건들을 참고하시고 대강 지원대상이 될 것 같다 싶으시면 일단 지원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자산형성지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