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사업자1 고용보험 미가입자, 프리랜서도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모자란 근로자나 1인 사업자, 프리랜서도 출산(유산·사산의 경우 포함)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소득활동은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도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을 잘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꼭 신청해 보세요!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자는 출산전후휴가와 더불어 휴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근로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근로자, 1인 사업주, 프리랜서 등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출산모를 대상으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 2023.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