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2 고용보험 미가입자, 프리랜서도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모자란 근로자나 1인 사업자, 프리랜서도 출산(유산·사산의 경우 포함)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소득활동은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도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을 잘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꼭 신청해 보세요!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자는 출산전후휴가와 더불어 휴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근로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근로자, 1인 사업주, 프리랜서 등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출산모를 대상으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 2023. 4. 7. 출산휴가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제도' 우리나라에는 출산장려와 모성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 출산한 여성근로자를 지원하는 보통 출산휴가로 알려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및 지원 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출산전후휴가급여'라고 합니다. 출산에 따른 유급 휴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임신 중의 여성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하여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휴가기간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2023.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