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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출산휴가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제도'

by happy.reporter 2023. 4. 3.

우리나라에는 출산장려와 모성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 출산한 여성근로자를 지원하는 보통 출산휴가로 알려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및 지원 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출산전후휴가급여'라고 합니다. 출산에 따른 유급 휴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 임신 중의 여성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하여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휴가기간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도록 합니다.
  • 안타깝게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상세정보

여러 법령과 연계되어 지급되는 휴가 및 급여이므로 반드시 관계부처에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630만원 한도, 다태아일 경우 120일 840만원, 2023년 인상)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63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 개시일 기준) 상당액이 지원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구분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이후 30일
(다태아 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에서 월 최대 210만원 지원
+ 통상임금이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지급
(최대 210만원까지)
대규모 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지급
(최대 210만원까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500인 이하 사업장 :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3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2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지급대상

  • 출산전휴휴가급여의 지급 대상은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급여신청은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고,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휴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정보는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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