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는 임산부는 교통비 70만원 받으세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기한 및 사용기한 안내
임산부는 집밖을 돌아다는 것 자체가 불편합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대중교통이라도 이용하려 하면 사람들에 치여 금방 지치기 마련이죠. 요즘은 버스나 지하철에 임산부 전용좌석이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외출이 꺼려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외출이 불편한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통 포인트를 70만원이나 지급하기 때문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되네요.
서울 사는 임산부라면 잊지말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아기 낳기 좋은 세상을 위한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2.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3.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4. 포인트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 철도(기차) 2023.4.1.부터 가능
철도(기차) 사용 안내
-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할 경우 포인트가 아닌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될 수 있습니다.
-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하여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포인트에서 차감됩니다.
- 단, 카드사별 포인트 차감에 대한 운영방식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학인하시기 바랍니다.(삼성카드의 경우 본인의 신용카드로 대금이 청구됩니다.)
※ 취소수수료 발생에 따른 포인트 차감 또는 복원이 안 될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히 예매하시기 바랍니다.
5.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6. 사전 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 내국인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24 > 맘편한 임신 > 맘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신청'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fertility)
※ 다른 서비스만 먼저 신청되어 있는 경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준비 : 임신확인서(임신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필수
※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7. 신청방법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은 임신기간 중에도 가능하고 출산 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중 편하신 것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신기간 중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하러 가기]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신청 과정에서 지자체 임신지원서비스 조회에 나오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항목을 신청하면 됩니다.
※ 엽산·철분제·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
※ 외국인 임산부 신청 불필요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하러 가기]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회원가입 필요)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산부 본인만 가능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출산 후 신청
( ※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
※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하러 가기]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회원가입 필요)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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