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 아이가 태어나면서 발생하는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가정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받는 대표적인 사업을 총정리하여 소개합니다.
2023년 기준이며 해당 지차체의 추가 지원이나 가정별, 아동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 아동수당
부모급여 | 아동수당 |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0~23개월) | 국내에 거주하는 만 8세미만 아동(0~95개월) 한국 국적의 모든 아동 |
지원내용 | 가정 양육하는 경우 ■ 만 0세 아동(0~11개월) : 월 70만원 ■ 만 1세 아동(12~23개월) : 월 35만원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특이사항 |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 아동 :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 아동 :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부모급여 지급되지 않음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비원 중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지차제에 따라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단 |
※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 만 0세 아동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가정양육수당 / 영유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 영유아보육료지원 |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0~5세반)로 대한민국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아동 |
지원내용 | 매월 지급 양육수당 0~11개월 : 200,000원 12~23개월 : 150,000원 24~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0~35개월 : 200,000원 36~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농어촌 양육수당 0~11개월 : 200,000원 12~23개월 : 177,000원 24~35개월 : 156,000원 36~48개월 : 129,000원 48~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
매월 지급 만 0세반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기본보육/야간] 514,000원, [24시] 771,000원 만 1세반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출생) [기본보육/야간] 452,000원, [24시] 678,000원 만 2세반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출생) [기본보육/야간] 375,000원, [24시] 562.500원 만 3~5세반 (2017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출생)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출생) [기본보육/야간] 280,000원, [24시] 420,000원 |
특이사항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지원 |
보육료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가정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16일 이후에는 다음달 1일부터 지원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받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신청
- 방문 신청 : 아동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문의
-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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