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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고용보험 미가입자, 프리랜서도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by happy.reporter 2023. 4. 7.

알고 계셨나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모자란 근로자나 1인 사업자, 프리랜서도 출산(유산·사산의 경우 포함)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소득활동은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도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을 잘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꼭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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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자는 출산전후휴가와 더불어 휴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근로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근로자, 1인 사업주, 프리랜서 등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출산모를 대상으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산모를 위한 출산급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지원대상은 아래 자세히 보기 참고)

일단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150만 원이나 지원받는 만큼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대강 해당될 것 같다 싶으시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산급여 지원규모

총 150만 원 (월 50만원 × 3개월)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 16~21주 : 50만 원 / 22주~27주 : 100만 원 / 28주 이상 : 150만 원

 

신청시기 및 지급결정

급여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 미신청시 소멸)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이 결정되며,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신청 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에서 온라인 신청
  •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지원대상 및 신청서류 자세히 보기


※ 지원대상

[근로자]

유형 ①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미만인 근로자로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유형 ②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을 입증하면 대상자가 됩니다.
  • 입증방법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적용제외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유형 ③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1인 사업자]

1인 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를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의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제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유형 ④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유형 ⑤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유형 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특수형태 근로자

 

※ 특수형태 근로자(9개 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 신청서류

출산급여 신청자는 출산(또는 유산·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 유형별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건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통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간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이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유형②)는 출산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유형 ② / 유형 ③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상사본)

 

유형 ④

  • 사업자등록증
  • 출산한 해의 전전연도~당해연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 증빙 예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유형 ⑤

  • 사업자등록증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증빙 예시)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유형 ⑥

  • 소득활동 증빙자료 : 예)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예)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⑥유형에서의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함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모성보호'탭에서 우측 화살표를 한 번 누르면 나오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로그인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단 메뉴에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메뉴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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