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태어나면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참 많지요? 정부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바우처)는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위해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가 제공되니 잊지 않고 신청하시어 출산 후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구매하는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첫만남 이용권(바우처)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주의사항
첫만남 이용권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를 하여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가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주의할 사항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기간도 출생일로부터 1년이고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되니, 출생신고를 하신 후에 되도록 빨리 신청하셔서 이용하셔야겠습니다.
(예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2022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겨우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3년 4월 27일 0시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지급방식 안내]
(원칙: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 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첫만남 이용권(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첫만남 이용권(바우처) 이용방법 및 사용처
바우처 신청이 완료되고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가 지급되면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계좌미연계 체크카드) 등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이용가능 업체와 제외업종
첫만남 이용권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외업종
- 유흥업소 :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위생업종 : 안마시술소, 마시지, 사우나
- 레저업종 : 비디오방, 노래방 등
- 기타 : 성인용품, 상품권,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 결제 시 유의사항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할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됩니다.
- 바우처 구매내역에 대한 취소가 필요한 경우 전체 구매 건 중 일부·부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 수혜자가 바우처 동시 수급(기저귀, 조제분유, 여성청소년 생리대 등)시, 각 물품을 각각 결제해야 바우처로 차감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BC카드 (1899-4651)
- 롯데카드 (1899-4282)
- 삼성카드 (1566-3336)
- KB국민카드 (1599-7900)
- 신한카드 (1544-8868)
첫만남 이용권(바우처) 신청 및 문의처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24 : www.gov.kr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콜센터 : 1566-3232(내선4)
'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신청방법 (0) | 2023.04.14 |
---|---|
고용보험 미가입자, 프리랜서도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 | 2023.04.07 |
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지원 총정리 (0) | 2023.04.05 |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0) | 2023.04.03 |
출산휴가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제도' (0) | 2023.04.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