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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by happy.reporter 2023. 4. 3.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 '3+3 부모육아휴직제'로 부모가 함께 육아휵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지원내용

'3+3 부모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지원시기 및 신청방법

  • 지원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www.ei.go.kr)
  • 방문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육아휴직(부부동시)' 제도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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