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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마음이 아픈 청년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by happy.reporter 2023. 5. 2.

치열한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은 알게 모르게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과의 관계, 미래에 대한 걱정, 학업과 취업에 대한 고민, 그 외에도 많은 고민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육체적 건강 못지않게 정신적 건강이 중요한 현대사회에서, 청년들의 정서적 건강과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금 나 자신이 혹은 내 자녀가 마음이 아프다고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병도 치료해야 합니다.

 

심리상담-지원-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심리상담-지원-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1.서비스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소득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 기준(1989년~2004년생), 2023년 기준

 

2. 선정 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순위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 (3순위) 일반청년

 

3.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서비스 내용 및 본인 부담금 안내

1. 서비스 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0회)를 제공합니다.
  •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 (1:1원칙, 50분) 총 8회
  • 종결삼당 1회 (마지막 상담 시 제공)
  •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2. 서비스 제공 원칙

  •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제공합니다.

 

3. 서비스 가격

  • 상담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본인 부담금은 10%입니다.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심리·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회당) 서비스 가격 60,000원 - 정부 지원금 54,000원 = 본인 부담금 6,000원

 

[ B형 ]
정신건강전문교원, 임상심리사 1급, 심리·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회당) 서비스 가격 70,000원 - 정부 지원금 63,000원 = 본인 부담금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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