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은 알게 모르게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과의 관계, 미래에 대한 걱정, 학업과 취업에 대한 고민, 그 외에도 많은 고민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육체적 건강 못지않게 정신적 건강이 중요한 현대사회에서, 청년들의 정서적 건강과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금 나 자신이 혹은 내 자녀가 마음이 아프다고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병도 치료해야 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1.서비스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소득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 기준(1989년~2004년생), 2023년 기준
2. 선정 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순위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 (3순위) 일반청년
3.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서비스 내용 및 본인 부담금 안내
1. 서비스 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0회)를 제공합니다.
-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 (1:1원칙, 50분) 총 8회
- 종결삼당 1회 (마지막 상담 시 제공)
-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2. 서비스 제공 원칙
-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제공합니다.
3. 서비스 가격
- 상담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본인 부담금은 10%입니다.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심리·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회당) 서비스 가격 60,000원 - 정부 지원금 54,000원 = 본인 부담금 6,000원
[ B형 ]
정신건강전문교원, 임상심리사 1급, 심리·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회당) 서비스 가격 70,000원 - 정부 지원금 63,000원 = 본인 부담금 7,000원
'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MRI 건강보험 적용 축소된다. 의료보험 보장되는 검사는? (0) | 2023.07.25 |
---|---|
지방 5곳에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 소아암 전담 진료팀 운영 예정 (0) | 2023.07.25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신청방법 (0) | 2023.04.14 |
고용보험 미가입자, 프리랜서도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 | 2023.04.07 |
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지원 총정리 (0) | 2023.04.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