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공명영상(MRI) · 초음파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축소됩니다.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으로 MRI를 찍을 경우 10월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개인의 검사비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의 상황과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RI · 초음파검사 급여화 진행상황
2017년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MRI ·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 지원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적음 부담으로 해당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MRI는 뇌 · 뇌혈관 및 두경부, 복부, 흉부, 전신, 척추 등에서, 초음파는 상복부, 하복부, 비뇨기, 생식기, 눈, 흉부, 심장, 두경부 및 응급, 중환자 등을 대상으로 보장이 확대되어 많은 사람들이 해당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비싼 의료비로 가벼운 증상에는 이런 검사를 시행하지 않다가 보험이 적용되면서 해당 검사가 급증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에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적용확대 이전과 비교하면 자기공명영상(MRI) · 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2018년 1,891억 원에서 2021년 1조 8,476억 원으로 건강보험 적용 MRI 연간 총 촬영건수는 2016년 126만 건에서 2018년 226만 건으로 2020년에는 553만 건으로 급증하였습니다. 두통, 어지럼증에 의한 뇌 MRI 급여 진료비로 2017년 143억 원에서 2021년 1,766억 원으로 10배 넘게 급증하였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 비적용 대상
이렇게 검사가 급증하면서 건강보험에서의 지출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자 정부는 검사 남용 방지를 위해 급여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1. 건강보험 적용대상
진료의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 · 어지럼증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되었거나 신경학적 검사(예 :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2. 건강보험 비적용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건강보험 비적용으로 시행됩니다.
3. 건강보험 적용되는 뇌질환 의심 두통 ‧ 어지럼 유형
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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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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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두통·어지럼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MRI 검사 여부는 진료의를 통한 진단 필요
변경되는 건강보험 적용 시기와 급여기준
1. 변경되는 건강보험 급여기준 적용 시기
이번에 개정된 급여기준은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불필요한 검사로 인해 세계적으로 우수함을 인정받는 우리 의료체계의 근간인 건강보험의 재정이 흔들리지는 말아야겠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여부가 진료의의 판단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혹여라도 오진 등으로 인해 검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비싼 검사비용을 이유로 검사받지 못하고 병을 키우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검사와 필요한 검사를 구분하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뒷받침되기를 바랍니다.
2. MRI · 초음파검사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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