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출산을 위한 정부지원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출산용품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하세요.
임신 · 출산 정부 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 정부지원 임신 서비스 통합 신청 :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자세히 보기》
■ 정부지원 출산 서비스 통합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자세히 보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
공통서비스
① 첫만남이용권
② 부모급여
③ 양육수당
④ 아동수당
소득 등 추가 요건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① 해산급여
②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③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④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⑤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⑥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⑦ KTX, SRT 다자녀 할인
지자체 서비스
이 외에도 지자체별로 출산지원금, 다둥이카드, 출산축하용품 등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단, 해산급여의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kr) 접속
제출서류
- 방문 신청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등)
- 온라인 신청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본인인증 필요)
-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제도문의 : 044-205-2774
-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 : 1588-2118 / 02-3703-2500
주요 서비스 자세히 보기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하여 초기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관계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
-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
-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부모급여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가정 양육하는 경우)
- 만 0세 아동 : 월 70만 원 지급
- 만 1세 아동 : 월 35만 원 지급
지원급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만 0세 아동 :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 원) 지급
- 만 1세 아동 :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지급
- 보육료바우처는 영유아보육료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지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이 달라지면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대상자에 해당되면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 원을 매월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일반)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내용(장애아동)
- 0개월 ~ 35개월 : 200,000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내용(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 12개월 ~ 23개월 : 177,000원
- 24개월 ~ 35개월 : 156,000원
- 36개월 ~ 47개월 : 129,000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아동수당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지원내용
- 1인단 70만 원을 지급합니다.(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첫만남이용권, 해산급여와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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