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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건강기능식품 vs 기능성 표시식품, 차이와 구별 방법

by happy.reporter 2023. 8. 23.

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을 위한 식품들도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EPA, DHA, 프락토올리고당, 밀크씨슬 등은 인기 있는 대표적인 기능성 원료로 많은 건강식품들이 이 원료가 포함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성 원료를 사용했다고 해서 함부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먹는 식품은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러한 제품들이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였는지,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안전하게 생산되는지, 올바르게 홍보하는지를 검증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식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두 식품의 차이와 구별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vs기능성표시식품

건강기능식품 vs 기능성 표시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일반 식품 중에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거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과학적 근거를 갖춘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또는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제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기능성-표시식품-비교
건강기능식품-기능성표시식품-차이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적인 식사에서는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으로 제조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는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 기능에 대해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 표시식품

'기능성 표시식품'은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제품에 대해 일반 식품에서는 표시할 수 없는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 일반식품입니다.

 

'기능성 표시식품'에는 「어떤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이 들어있음」이라고 표기하며,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마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이나 '기능성 표시식품' 모두 의약품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대한 효능, 효과를 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기능성-건강식품-의약품이-아님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적인 식사에서는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으로 제조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방법

1. 인증 마크와 표시사항 확인

건강식품을 구매하고 섭취할 때에는 식약처에서 인증한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품에 표시된 1일 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1회 분량 등 표시사항을 확인한 후 섭취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인증마크-표시사항-확인

 

2. 기능성원료 확인

2개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경우 동일한 기능성원료가 중복으로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일일 섭취량을 초과하는 과다섭취를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강기능식품-기능성원료-확인

 

3. 건강기능식품은 식사 대용이 아닙니다.

식사를 대체할 수 없으니 정상적인 식사를 하면서 필요한 기능성원료를 확인하여 섭취합니다.

건강기능식품-식사-대체-아님

 

4. 의약품 섭취 시 주의사항 확인

의약품과 함께 섭취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포함된 기능성원료로 인해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거나 영양소 결핍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먹으면 안되는 약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주의사항
인삼제품 면역억제제 약 효과 저하
항응고제 출혈 가능성 증가
항암제 간독성 발생
프로바이오틱스 항생제 약 효과 저하
면역 억제제 감염위험성 증가
EPA · DHA 함유 제품 항응고제 출혈위험성
당뇨병 약 효과 저해 (DHA 함유 제품)
밀크씨슬 약 분해 속도 저하
혈당 강하제 인슐린 민감성 증가
녹차추출물 동맥경화용제 약물 부작용 증가
해열·진통·소염제 간독성 우려

의약품-섭취시-주의사항-확인

 

5. 건강기능식품 정보 확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제품 검색과 기능별 정보, 원료별 정보, 건강영양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정보-확인

 

해외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기능성 표방제품' 주의

요즘은 다양한 제품들을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기능성 제품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불법이나 부적합한 제품이 판매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정식수입통관을 통해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유해물질(의약품 성분 등) 함유 등으로 섭취 시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환불이나 이상증세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렵습니다. 해외사이트에서의 제품 구매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해외사이트 구별방법 및 주의사항

 

  • 현품 라벨에 한글표시 없이 외국어로만 표시되어 있거나 기능성 표방제품 중 건강기능식품 도형이 없는 제품 판매 사이트
  • 질병 효능 또는 성기능 개선 등의 허위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이용한 광고 판매 사이트
  • 배송형태가 해외 현지 ‘직 배송’ 이거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사이트
  • 사업자(판매자)의 정보(주소, 연락처, 등록번호 등)가 해외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사이트
  •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판매사업자 확인 페이지(https://ftc.go.kr/www/biz/bizCommList.do?key=5375)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검색하였을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조회되지 않거나 다른 사업자가 조회되는 경우

 

외국에서 건강피해가 보고된 식품 사례

다이어트용 식품

  • 제품명 : Slim 3in1, Super Fat Loss, Natural Slimming
  • 부작용 : 정신이상, 경련 등 발생

헬스보충제 식품

합성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된 제품

  • 제품명 : 6-OXO, 1-AD
  • 부작용 : 죄 혈전형성 등으로 발작, 장애 유발

강장제(성기능 개선, 강화)

〈당뇨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제품〉

  • 제품명 : Power 1 Walnut, Counterfeit Cialis
  • 부작용 : 저혈당증, 혼수, 영구적 신경손상 등 발생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제품〉

  • 제품명 : Blue Steel, Natural Up, Actra-Sx, Nasutra, Neophase, Zimaxx
  • 부작용 : 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심장질환 환자가 복용하는 의약품에 포함된 성분(질산염)과 반응하여 혈압강하 등 위험발생

건강기능식품 인정과정,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내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정과정, 안전관리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은 안전한가요?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원료부터 소비자가 섭취하는 단계까지 관리하는 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안전

 

2. 건강기능식품 인정과정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 평가, 안정성 심사, 기능성 심사 등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검증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인정과정

 

3.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은 GMP 기준을 적용한 제조업체에서 생산하고, 유통 중인 제품도 기준·규격 및 불법 의약품 성분을 검사하여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인합니다.

건강기능식품-안전성관리

 

4.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

위해성분 혼입·오염, 사용자의 오남용, 개인별 체질 및 건강상태로 발생될 수 있는 이상사례를 분석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관리

 

5.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번호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1577-2488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번호

 

기능성 표시식품

 

기능성 표시식품

《기능성 표시식품》은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제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 일반식품입니다. 《일반식품》에는 표시할 수 없는 기능성 표시를 사용할 수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아니기 때문에 식약처가 지정한 표시사항을 제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1. 기능성 표시식품 정의

'기능성 표시식품'은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입니다.

기능성-표시식품

 

2. 기능성 표시식품 기준

① 제품 제조 · 표시 기준

GMP 업소에서 생산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해썹(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 및 가공한 식품

 

② 기능성 원료 기준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원료

 

③ 안전 · 품질 기준

기능성 함량 1일 섭취량의 30% 이상

최대함량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함량

기능성-표시식품-기준

 

3. 건강기능식품과의 구별 방법

기능성 표시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가 없으며,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의-구별방법

기능성 표시식품 의무 표시사항

 주표시면 표시내용 

① 기능성 내용 :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도는 보고된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이 식품등에 들어있다는 내용

②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주표시면 표시)

 기타 표시내용 

① 기능성 성분 함량

② 1일 섭취기준량

③ 섭취 시 주의사항

④ 질병 예방·치료 제품이 아니라는 문구

⑤ 균형 잡힌 식생활을 권장하는 문구

⑥ 이상사례가 있는 경우 섭취를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문구 표시

 

기능성 표시식품 제품 표시 사례

 주표시면 표시내용 

기능성-표시식품-제품-표기

 기타 표시내용 

기능성-표시식품-제품-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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