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부모육아휴직제1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 '3+3 부모육아휴직제'로 부모가 함께 육아휵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지원내용 '3+3 부모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2023.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