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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12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 '3+3 부모육아휴직제'로 부모가 함께 육아휵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지원내용 '3+3 부모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2023. 4. 3.
출산휴가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제도' 우리나라에는 출산장려와 모성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 출산한 여성근로자를 지원하는 보통 출산휴가로 알려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및 지원 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출산전후휴가급여'라고 합니다. 출산에 따른 유급 휴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임신 중의 여성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하여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휴가기간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2023.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