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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등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by happy.reporter 2023. 8. 1.

행복한 출산을 위한 정부지원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출산용품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하세요.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임신 · 출산 정부 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정부지원 임신 서비스 통합 신청 :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자세히 보기》

■ 정부지원 출산 서비스 통합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자세히 보기》

출산서비스-안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

 

공통서비스

① 첫만남이용권

② 부모급여

③ 양육수당

④ 아동수당

 

소득 등 추가 요건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① 해산급여

②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③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④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⑤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⑥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⑦ KTX, SRT 다자녀 할인

 

지자체 서비스

이 외에도 지자체별로 출산지원금, 다둥이카드, 출산축하용품 등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출산서비스-신청자격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단, 해산급여의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kr) 접속

 

 

제출서류

  • 방문 신청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등)
  • 온라인 신청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본인인증 필요)
  •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제도문의 : 044-205-2774
  •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 : 1588-2118 / 02-3703-2500

 

 

주요 서비스 자세히 보기

출산서비스-주요내용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하여 초기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관계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
  •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
  •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부모급여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가정 양육하는 경우)

  • 만 0세 아동 : 월 70만 원 지급
  • 만 1세 아동 : 월 35만 원 지급

지원급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만 0세 아동 :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 원) 지급
  • 만 1세 아동 :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지급
  • 보육료바우처는 영유아보육료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지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이 달라지면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대상자에 해당되면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 원을 매월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일반)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내용(장애아동)

  • 0개월 ~ 35개월 : 200,000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내용(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 12개월 ~ 23개월 : 177,000원
  • 24개월 ~ 35개월 : 156,000원
  • 36개월 ~ 47개월 : 129,000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아동수당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지원내용

  • 1인단 70만 원을 지급합니다.(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첫만남이용권, 해산급여와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급

 

임신 · 출산 정부 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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